사단법인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중증장애인사업단

  • 연계고용이란?


   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받은 기업이
   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
    해당 구매액의 [ 최대 60% 감면 ] 받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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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. 부담금감면액 계산법


    [감면액은 월단위로 계산]이 되며, [장애인표준사업장의 장애인고용인원]에 따라 최대 감면비율이 달라지는데
    저희 사업단은 전국적인 고용사업으로 충분한 고용인원을 확보하여 [최대 감면비율 보장]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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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.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절차


    연계고용을 통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은
   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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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문의
    031 - 949 - 0975

    창의적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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